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공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국내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전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이 1년 안에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의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
현재는 해외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할 경우 국내에서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편법으로 CB나 BW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이번 변경안에는 과거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 처분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3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처분신고서 제출 다음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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