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1·12월 두 달간 5000여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과정에서 저가 수입제품의 위장납품 및 명의대여 수의계약 후 불법 하도급 생산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직접생산 확인은 △생산설비 △필수 인력 △주요 공정 △생산자료 등을 파악해 결정한다.
사후관리 결과 허위기업으로 판명 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공기관 입찰에 사실상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2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3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4
반도체 쇼크에 증시 와르르…코스피 7600선 마감
-
5
금융사, 보안 사고 급증에도 '정보보호 공시' 나몰라라
-
6
급락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반도체 반등에 8000선 회복
-
7
[ET특징주] 美 반도체 삭풍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반등
-
8
달러 스테이블코인 판 흔드는 OUSD…삼성·신한·두나무도 참여
-
9
신한카드-토스, 페이스페이 혜택 담은 '토스 원 신한카드' 출시
-
10
전쟁·AI가 바꾼 자본 흐름 …“벤처 투자 전략 바꿔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