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1·12월 두 달간 5000여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과정에서 저가 수입제품의 위장납품 및 명의대여 수의계약 후 불법 하도급 생산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직접생산 확인은 △생산설비 △필수 인력 △주요 공정 △생산자료 등을 파악해 결정한다.
사후관리 결과 허위기업으로 판명 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공기관 입찰에 사실상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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