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31일 국내에서 유통되는 국내외 음반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성에 대한 사후 심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9일부터 시행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담당하던 사후 음반심의 부분을 삭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심의토록 규정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전문모니터링 단체를 선정하여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관련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음반심의위원회에 넘겨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1차 심의를 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청소년유해음반으로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음반에 수록된 가요중 한곡만이라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되면 음반전체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고시키로 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되면 고시된 음반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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