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방송 통합위원회 다수안 채택

 방송통신융합추진위는 지난 27일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통신·방송 관련 기능 전반을 통합한 통합방송통신위원회(가칭)를 설립키로 하는 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해 향후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 정기국회 회기 내에 관련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추진위는 이와 함께 그동안 논의돼 온 순수 규제위원회-독임제 부처분리(안)과 규제·정책 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을 소수안으로 채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는 지난 7월28일 출범한 이래 3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기구개편방안을 확정, 정기국회내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본지 10월27일자 1면 참조

추진위는 기구개편의 목표를 방송통신 융합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IT산업의 발전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수안과 2개의 소수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3개 안을 건의키로 한 것은 추진위가 자문기구임을 감안, 공청회 등에서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의미일 뿐 다수안은 여전히 독임제 성격을 가미한 합의제위원회”라고 못박고 “공청회에서는 주로 독임제 성격을 가미한 합의제 통합위원회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가 밝힌 통합위원회는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방송·통신 관련 기능 전반을 통합한 기수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통합기구 형태로는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 구조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추진위원들은 특히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 산업의 진흥 측면을 위해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표시했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위원 임명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파적 배분을 배제하고 방송통신 관련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수는 가능한 소수로 해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토록 해 책임성을 확보했다.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부위원장은 차관회의에 참석토록 해 타 부처와 정책협의 및 조율을 강화했다.

추진위는 그러나 소수안으로 올린 ‘순수 규제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에 대해서는 규제의 정책적 속성과 집행적 성격간의 구분이 모호해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규제·정책 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은 통합의 현실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추진위는 방송통신 관련 내용심의 기능은 민간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현행 방송·통신관련 콘텐츠 소관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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