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산업 관련 3개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법률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미래 성장동력이 될 국내 문화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영상물도 심의 대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은 영상물의 이용이 디지털과 온라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비디오물의 개념에 온라인 영상물을 포함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가를 받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일반에 시청 제공되는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제도를 개선, 공동제작영화가 완성된 후에 한국영화로 인정하던 것을 영화제작 전에도 한국영화로 인정받도록 했다.
◇MP3도 음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음반 중심에서 음악파일 중심으로 급변하는 음악산업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MP3 파일 등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음악파일을 음반 개념에 포함시켰다. 또 음악의 유통구조가 기존의 음반 판매에서 온라인음원서비스로 바뀌어감에 따라 그간 자유업이었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고업(해당 시군구에 신고)으로 전환했다.
◇게임 등급기관 설립=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신설, 그동안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이뤄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이관했다. 게임물 운영에 관한 정보표시장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성인게임장에서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행성게임서비스를 근절하도록 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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