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에 설치된 방송사 주파수 안내표지판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손봉숙 의원(민주당)은 26일 KBS와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BS·MBC·SBS·CBS·TBS(교통방송) 등이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 설치한 주파수 안내표지판은 불법 광고물이며,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출구부에 설치한 136개 주파소 표지만이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의 주파수 안내표지판은 MBC와 KBS가 각각 248개와 197개로 방송사 가운데 가장 많이 설치, 운영하고 있다. 관련업체인 더난개발이 KBS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주파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KBS의 시설물만 11억7963만원에 달한다.
손봉숙 의원은 “주파수 안내표지판의 법적 근거를 묻는 질의에 방송사는 해당 표지판이 현행 도로법상의 ’사설 안내표지판’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하지만 사설 안내표지판은 건교부의 ’도로표지관련 규정집’에 따르면 운전자를 위한 길 안내 교통표지판을 의미하며 방송사의 주파수를 안내하는 표지와는 무관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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