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키워드]전자민원G4C

 ‘전자민원G4C’에서 ‘G4C’는 ‘Government For Citizen’의 약자로 국민을 위해 특화된 전자정부 민원서비스를 의미한다.

 행정자치부는 전자민원G4C가 국민 속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어가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종전에 ‘대한민국 전자정부’ ‘G4C’ ‘통합전자민원창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던 서비스 명칭을 전자민원G4C로 통일했다.

 전자민원G4C는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행정기관을 방문한 것과 똑같이 안내를 받거나 민원을 신청하고,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특히 각 중앙행정기관·대법원·지방자치단체 등 250여개 기관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명실상부한 유비쿼터스 시대의 통합전자민원실로 평가받고 있다.

 행자부는 국내 대형 포털서비스 업체와 제휴를 맺고 연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민과 친숙한 서비스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뽀로로와 친구들’을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민원G4C를 새롭게 도약·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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