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가 캐릭터 상품화의 유형 및 거래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표준계약서와 해설을 담은 ‘캐릭터 상품화 관련 표준계약서’를 발간했다.
‘캐릭터 상품화 관련 표준계약서’는 캐릭터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되며, 이 책에 포함된 표준계약서 3종은 저심위 홈페이지(http://www.copyright.or.kr)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세 유형의 표준계약서는 ‘가공의 캐릭터 상품화 이용허락 계약서(A형)’ ‘오리지널 캐릭터 상품화 이용허락 계약서(B형)’ ‘A·B 유형을 통합한 간소형 이용허락 계약서(C형)’로 분류되며, A형 계약서 각 조항에 상세한 해설을 덧붙여 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를 도모했다. 또 사용료지급방식, 품질관리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했다.
저심위 측은 “이번 표준계약서 보급으로 캐릭터 저작물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분쟁을 예방해 캐릭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수련기자@전자신문, penagamy@
IT 많이 본 뉴스
-
1
기계연, '생산성 6.5배' 늘리는 600㎜ 대면적 반도체 패키징 기술 실용화
-
2
네이버멤버십 플러스 가입자, 넷플릭스 무료로 본다
-
3
KT 28일 인사·조직개편 유력…슬림화로 AI 시장대응속도 강화
-
4
삼성전자, 27일 사장단 인사...실적부진 DS부문 쇄신 전망
-
5
K조선 새 먹거리 '美 해군 MRO'
-
6
인텔, 美 반도체 보조금 78.6억달러 확정
-
7
갤럭시S25 울트라, 제품 영상 유출?… “어떻게 생겼나”
-
8
GM, 美 전기차 판매 '쑥쑥'… '게임 체인저' 부상
-
9
삼성전자 사장 승진자는 누구?
-
10
美 캘리포니아 등 6개주, 내년부터 '전기차 판매 의무화'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