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인오락실 등 일부 게임물 제공업소의 심야영업이 금지된다. 또 등급분류시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변조 방지 기능에 대한 심의가 추가된다.
정부는 2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할 때 운영 소프트웨어 개변조 방지 기능 및 투입장치 위변조 식별 기능, 사행성 기준 준수 기능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행성 게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오락실, 온라인 게임 등 게임제공업자 및 오락실과 노래방 기능이 혼합된 복합유통 제공업자에 대해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12시로 제한, 사실상 심야영업을 금지했다. 다만 전체 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는다.
제정안에 따르면 PC방 등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는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이용불가 게임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게임물에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게임물 관련 경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게임물의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의 여부 및 그 정도를 나타내는 내용정보를 게임물의 포장이나 이용 초기화면에 표시하는 방안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또 음반과 음악파일에는 상호·제작연월일과 식별표시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음악산업에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확정했다.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는 상호·제작연월일과 등급표시 등을 표시하도록 하되, 등급표시는 영화나 비디오물의 예에 따라 표시하도록 했다. 또 ‘작곡·편곡 등 음악의 창작을 위한 창업’ ‘국제규모의 견본시장·시연회·전시회 출품 음악상품 등의 창작자’ ‘음반·음악영상물제작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려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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