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한 무역 클레임 규모가 약 1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기업이 클레임을 제기했다 지급받지 못한 클레임 미수금액도 1조8000억원에 육박해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무역협회(회장 이희범)에 따르면 무역클레임은 전체 무역액(522조원)의 2.9%인 1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무역업체의 42.7%가 최근 3년간 무역클레임을 한 번 이상 경험했고 수출업체는 44.8%, 수입업체는 42.4%가 클레임을 경험했다.
이 가운데 국내업체가 클레임을 제기해 합의한 비율은 62.7%며 합의가 되지 않은 클레임(37.3%)은 중재나 소송을 이용해 해결하기보다는 중도포기하는 비율(63.9%)이 훨씬 높아 받지 못하는 클레임 미수금액이 1조8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도포기하는 업체를 구제하기 위해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지역별로는 아시아(57.7%), 북미(23.3%), 유럽(13.8%)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국가별로는 중국(25.9%), 미국(22.6%), 일본(20.3%) 순이었다. 중국은 미국·일본과는 달리 수입 시에 국내 업체가 클레임을 제기한 비율이 높고 품질불량이 주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국 수입업자는 사전에 품질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역협회 측은 “계약단계부터 클레임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무역클레임 해결 전문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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