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DMB 권역이 전국 단일 권역과 6개 권역을 혼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결정은 다음주로 다시 연기됐다.
방송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 지상파DMB 방송권역을 비수도권 단일지역과 각 지역별 6개 권역을 혼용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 지상파DMB 권역 고시는 비수도권 단일권역과 △강원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제주권으로 세분한 6개 권역을 혼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날 의결에 따라 2기 방송위가 결정했던 ‘비수도권 단일 권역안’은 새로운 안으로 변경됐다. 김정수 뉴미디어부장은 2기 방송위의 결정을 뒤집은 것에 대해 “기존 단일 권역 결정에 지역성 보완을 위해 6개 권역을 혼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함께 결정할 예정이던 사업자 선정방안은 다음주로 연기됐다. 사업자 선정구도는 1개 전국 사업자와 권역별 2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선정방안 의결이 연기된 것은 2개 권역별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신규 사업자의 참여를 의무화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조기에 지상파DMB 전국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일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며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및 세부 심사기준 등을 신속히 결정해 10월 중에 허가추천신청 공고 및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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