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퀄컴이 브로드컴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지만 퀄컴칩을 내장한 단말기의 수입·판매 중지를 요청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퀄컴은 브로드컴과 특허분쟁에서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ITC 산하의 행정법원은 이날 브로드컴이 자사의 특허기술 3건을 침해했다며 퀄컴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특허기술 1건에 대해서만 침해사실을 최종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퀄컴칩을 내장한 단말기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중단을 권고하지는 않았다. 퀄컴 측에 호의적인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날 뉴욕증시에서 퀄컴의 주가는 2.8% 올랐고 당분간 CDMA칩과 휴대폰 매출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내년 2월 9일 ITC 패널회의를 거친 뒤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브로드컴은 발표자료에서 향후 퀄컴이 침해한 여타 특허 15건에 대해서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퀄컴과 특허분쟁에서 결정적 우위를 차지할 기회는 이미 놓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폴 제이콥스 퀄컴 CEO는 “브로드컴이 제기한 3건의 특허침해 중에서 2건에 대해 무혐의 판결이 나온 데 만족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표했다. 퀄컴은 지난달 초 미국 지방법원이 브로드컴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ITC 행정법원의 호의적 판결로 브로드컴과의 특허소송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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