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과 관련해 증권거래소의 지분을 보유한 증권사도 상장 주관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증협은 발행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증권사는 상장 주관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 지분보유에 관계없이 증권사들이 증권거래소 상장주관사 선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증협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원금비조장형 주가연계증권(ELS) 및 파생결합증권(DLS) 청약 시 상품에 대한 위험고지와 설명의무만 강조해 왔으나 앞으로는 만기 전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즉각 고지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설성인기자@전자신문, sis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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