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대표 조영주)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공동 제공하는 ‘굿타임단말기 보험’ 출시 3주년을 맞아 이달부터 서비스 혜택을 확대해 새롭게 선보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단말기 보험 개편에 따라 지금까지 분실·파손시 동일 단말기 모델에 한해 보상해주던 것을 동종·동급 모델로 보상범위를 넓혔다. 고객들은 가입할때 단말기 출고가와 현재 출고가의 차액을 납부하면 된다. 또 사고시점 출고가 기준 75%에서 80%로 보상한도도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자기부담금을 축소해 사고보상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기존 25%에서 5%로 줄게 됐다. 또 보상 진행시 1년 기준으로 산정한 잔여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 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잔여보험료를 물지 않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KTF와 현대해상은 보험가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1∼3개월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는 등 가입절차도 간소화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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