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관공서·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노후한 PC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매년 60만대 이상의 PC가 폐기 처분되지만 정확한 처리 규정이나 방법이 없어 관련 공무원조차 혼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기관은 ‘폐PC’를 자체적으로 판매한 후 조직 운영 비용으로 전용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폐기 기준을 산정하는 ‘내용 연수 고시’도 현실적이지 못해 사용하지 않는 PC를 폐기 기한을 채울 때까지 보관해야 하는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다.
◇폐PC 관리 실태=국가전자종합조달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되는 PC는 1년에 40여만대. 수의계약 건까지 합하면 60여만대에 이른다. 문제는 새로 들어온 수만큼 폐PC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대부분 공공기관은 폐PC를 관리전환, 기증, 매각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지만 전문적이지 못해 제값을 받는 기관은 거의 없다.
공공기관 폐PC 전문 처리업체 한 관계자는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는 폐PC를 헐값에 재활용 업체에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방 자치 단체에선 폐PC를 관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나 고아원 등에 기증하지만 이 또한 자칫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후보자의 기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
◇무엇이 문제인가=공공기관의 폐PC 관리 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물론 각 부처별로 별도 처리 프로세스를 갖고 있지만 이마저도 부서장 판단에 좌우되고 있다. 한 공공기관 담당자는 “대부분 공공기관에 폐PC 처리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내용 연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PC 내용연수는 3∼5년이지만 통상 2∼3년 단위로 PC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너무 길다는 게 문제다. 대다수 공공기관은 내용연수를 채우지 못했지만 더 쓸 수 없는 PC는 따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한 정부투자기관 관계자는 “내용 연수를 채우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량이 전체 폐PC의 20%에 이른다”며 “관리비용·보관장소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폐PC 처리 프로세스 확립해야=폐PC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선 관련 처리 프로세스 정립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폐PC 처리 선순환 사이클을 정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 처리에 따른 세금 유출 논란도 잠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폐PC를 특정 기관을 통해 일괄 처리할 경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PC부품 유해 물질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내용 연수는 실태 파악과 일선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 3년 이내로 줄이거나 내용 연수가 다 하지 않았지만 쓰지 않는 PC를 처분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수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일각에서는 중고차 처리 방법과 같은 해외 수출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수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PC구매 담당자는 “동남아로 수출되는 가격은 펜티엄3급 본체와 15인치 CRT 모니터 한 세트 기준으로 5만원 정도여서 공공기관의 폐PC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연간 10억원이 넘는 국가 재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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