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심의규정의 주요 조항들이 게임업계의 입장을 주로 담고 있어 청소년보호에 미흡하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9일 “문화부가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규정안에 게임물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은 게임물의 윤리성과 공공성 확보, 청소년 보호만을 명시한 게임산업진흥법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심의규정안에서 이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위는 또 “심의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서버의 위치를 국내로 한정한 것은 청소년보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해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도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고 국내에 제공되는 해외콘텐츠는 당연히 국내 등급분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위는 문화부가 제시한 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가운데 전체적인 게임물의 맥락이나 상황을 보고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는 ‘맥락성’ 원칙과 범세계적인 일반성을 갖는 등급을 정한다는 ‘국제적 통용성’ 원칙의 경우 청소년보호 취지에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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