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LCD패널의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6일 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업체는 추가적인 계약없이 자동으로 서비스기간 연장시, 소비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해줘야 한다. 또 계약기간 이내라도 소비자가 해외이주나 장기유학에 따라 해지를 요청할 경우, 인터넷업체가 위약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LCD노트북을 제외한 LCD TV와 모니터의 패널 경우 교환시 거액이 드는 것을 감안해, 품질 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단지, 소비자가 확인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 5000시간을 초과시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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