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말 발의(이광재 의원 대표 발의)돼 계류중이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률안은 6개월간의 공포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안보 등 국가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고, 기업 등이 이를 해외매각이나 이전 등의 방식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정부의 사전승인 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불법적인 기술유출에 준해 처벌토록 하는 한편, 수출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관섭 산자부 산업기술정책팀장은 “국내 기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휴대폰·반도체 등 많은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지만 산업기술의 보호 수준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설비나 인식이 미흡해 주변국으로의 기술유출이 점차 증가해 왔다”며 “국가 차원에서 국내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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