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SW용역계약 일반조건’은 공공 SW사업과 관련해 SW업계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온 사안들을 처음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시행에 강제성을 갖는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에도 반영, 실효성 역시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의미=명욱식 SI산업발전협의회장은 “마련된 조건은 SW계약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계약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했다”며 “특히 지금까지 SW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들을 정부가 강제성을 띤 제도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SW산업협회 산하 SI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 1월 SW계약에 대한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TF를 구성, 개선방안을 도출해 정통부에 건의했고 이번 일반기준은 이 같은 업계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했다.
특히 업계는 일반조건이 현실에 반영되면 SW사업자는 수익성을 대폭 개선하고 중소 SW업체는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W기업 수익성 향상 기반 마련=일반조건의 핵심은 공공기관 발주 SW 저작권의 보유 관행을 업계의 바람대로 개선했다는 것.
일반조건은 우선 그동안 공공기관이 발주해 개발된 SW의 지적재산권을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바람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어렵다는 목소리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개발사가 사실상 자유롭게 자사의 SW를 개작,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곧바로 업체들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SW사업 특성상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잦은 과업내용 변경이 이뤄지고 있으나 그동안 이에 대한 절차나 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를 일소했다. 앞으로 발주기관인 공공기관은 과업내용 변경을 요구할 때 반드시 문서로만 해야 하며, 만약 변경이 이뤄지더라도 내역서를 작성·관리토록 했다.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의 10% 이상으로 추정되면 계약 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정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SW사업대가기준에 따라 적정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SW사업을 도급받은 자가 도급받은 사업을 하도급할 경우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권고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채택,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도급에 따른 제반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녹아 있는 대목이다.
이 밖에 SW기술 개발인력이 발주기관 외의 작업장에서도 자유롭게 근무토록 하고 무상 하자보수와 유상 유지보수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했다.
◇보완도 필요=SW업계는 이 같은 내용의 일반조건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면서도 민감한 사항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표정이다.
사업이 지체될 경우 발생하는 지체상금보상 문제가 대표적 예다. 업계는 정부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 것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지체상금은 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라며 “다만 국가계약법과 같은 상위 규정을 수정하지 않고서는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반조건은 SW사업에 용역 범주에서 접근한 것으로 과연 SW사업이 투입 인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용역사업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승정·윤대원기자@전자신문, sjpark·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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