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2년여 간 150억통 이상의 스팸을 발송, 모두 4억6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대규모 스팸발송 조직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스팸 조직은 중개인이 운영해 온 웹사이트를 통해 광고 의뢰를 받고 역시 같은 웹사이트에 미리 회원가입한 전문발송자(마케터·스패머)들이 이를 확인하여 대량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내용은 각종 자격증 관련 교재, 다이어트식품·의약품, 정수기·비데 판매에서부터 초고속인터넷 가입이나 홈페이지 제작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
전문 발송자들은 광고내용에 관심 있는 수신자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여 회신할 경우, 그 대가로 광고대행사를 통해 건당 800∼1만원씩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2년여 간 150억통 이상의 스팸을 발송, 4억6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스팸 발송에 필요한 파일들을 정상 웹사이트에 숨겨 전달하고, 차명계좌로 광고 대가를 수령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발송자들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e메일 주소 데이터베이스와 여러 기법을 이용해 많게는 1인당 하루 1000만통 이상의 스팸을 발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적발은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공조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스팸을 발송하여 적발된 경우는 있었지만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발송한 것은 처음으로 불법스팸 발송의 또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정통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와 함께 실시간 스팸 차단리스트(RBL), 메일서버등록제(SPF)의 보급확대 등 기술적 대응을 병행, 불법스팸 발송 차단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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