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상파만 관세감면 안돼

 케이블TV 업계가 디지털전환을 위한 수입 방송장비 관세감면 혜택을 지상파방송에만 적용키로 한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오지철)는 25일 재정경제부가 디지털전환 관련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을 적용하면서 민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에만 특혜를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재경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차관회의를 통해 오는 2006년 말까지로 정해진 디지털방송장비 수입관세 감면 조치를 2008년까지 2년간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적용 대상은 기존의 지상파 방송에 YTN과 MBN 등 일부 보도전문 채널만 추가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축소가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의 기본 골격이어서 관세감면 대상을 확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케이블TV협회 측은 “민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방송과 일부 보도전문채널에만 관세 경감원칙을 정한 것은 정치적 고려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세수 확보차원에서라면 경감세율을 더욱 낮춰서라도 모든 매체에 혜택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와 관련 지난달 건의서를 통해 “2000년도 디지털방송장비 관세 감면이 도입될 당시 케이블TV의 가입가구가 불과 250만에 달해 정책적 실효성 차원에서 지상파만이 우선 고려됐지만, 현재는 1400만 가구를 넘어서 전체 가구의 80%를 점유한 상황에서 케이블TV를 배제한 디지털 전환 지원책은 의미가 없다”고 관세 감면건의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협회는 또 △동종사업 간의 형평성 △매체 간 균형발전 △케이블TV의 디지털화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케이블TV 업계의 디지털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 경감제 적용을 건의해 왔다. 특히 케이블TV는 2010년까지 디지털 전환완료를 최우선 사업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하다.

 한편 이번 차관회의에서 정해진 디지털방송장비 관세감면 연장안은 조만간 국회에 상정돼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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