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셀룰러·PCS 등 이동통신용 기지국은 신고만으로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만 운용이 가능하던 것을 준공신고만 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동통신용 무선국 개설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법률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용 무선국은 허가가 아닌 신고로 개설할 수 있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만 무선국 운용이 가능하던 것을 준공신고만 하면 일단 운용하고 사후검사를 받게 되며 △무선국 허가심사 전에 의무적으로 공용화 심의를 받던 것을 사업자들 간에 자율협의에 의해 추진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통부 장관이 조정하는 것으로 절차를 개선했다.
정통부는 이동통신사업용 무선국의 경우 할당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국사업자이므로 주파수 지정 등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적인 행정절차는 완화하되 벌칙조항 정비와 사후 준공검사 실시 등 사후관리를 통해 전파환경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많은 무선국이 일시에 개설돼야 하므로 이번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망 구축에 따른 행정비용이나 시간이 크게 절약되고 신규 서비스 시작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는 내달 1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2007년 하반기에 개정전파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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