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12일부터 29일까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익성 방송분야 채널의 인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분야는 올해 7월 개정 고시한 8개 분야(한국문화-영어, 수능교육, 순수예술, 교육-유아, 어린이, 청소년, 시청자 참여-퍼블릭액세스, 장애인시청 지원-수화/자막/화면해설, 환경·과학, 사회적 소수 대변)다. 방송위는 방송의 공익성 확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적합성과 채널운용 능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11월말까지 선정채널을 공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이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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