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장 발송을 통한 당사자 간의 해결, 노동부에 체불임금 등에 관한 진정 활동을 해도 체불임금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소장을 쓰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의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하기 어렵고 비용과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수가 많다.
이에 비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소액심판제도다.
소액심판제도는 신속하고 간편한 소송제기를 그 특징으로 한다. 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 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돼 있다.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가령 손을 다친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해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다. 소장을 접수하면 담당판사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돼 있다. 따라서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며,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다만, 판사의 필요에 따라 심리를 1회 연장할 수도 있다.
일반 민사사건이 1심 판결까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됨에 비해 소액사건 심판은 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약 30일 소요된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시,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송비용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소액심판은 판사 앞에서 심리를 받는 시간이 5분 이내며 근로자가 진술하는 시간은 1분 이내인 경우가 많다. 이처럼 매우 간단하게 진행되므로 근로자는 미리 준비해간 자신의 주장의 요점마저 제대로 판사 앞에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사전에 메모해 진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판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두 번 불출석하고 그 후 1개월 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아니하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액심판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를 이행권고결정제도라고 하는데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된다.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소액심판 소송에 관련된 서식과 그에 대한 작성법은 비즈니스 지식마켓 비즈몬(http://www.bizmon.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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