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자산펀드 이달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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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자산펀드가 허용될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 자금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산은자산운용이 추진중인 혁신형 중소기업 특별자산펀드를 검토한 결과 투자자 보호에 큰 문제점이 없을 뿐만아니라 중기 자금조달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곧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특별자산펀드는 부동산, 영화·드라마 등의 자산을 위주로 이뤄져왔으며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특별자산펀드가 허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초기 300억원 규모로 설정되지만 시장성이 좋을 경우에는 최대 3000억원까지 설정 가능해 중소기업 자금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달 말 허용이 예상되는 이번 중기 특별자산펀드는 약 15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만기 3년짜리 신주인수권부사채(BW; 300억원)를 산업은행에 신탁하고, 그 신탁수익원을 2개 종류(1, 2종)로 발행해 펀드에 편입하는 형태를 띤다.

 1종펀드(만기 3년, 200억원)는 300억원 전체의 현금흐름 중에서 약 8% 수준의 고정금리를 우선적으로 배분받게 되며 2종펀드(만기 5년, 100억원)는 1종펀드에 주고남은 현금흐름 배분권리와 신주인수권 취득권리를 보유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1종펀드와 2종펀드는 모두 공모로 발행되며 후순위적 2종펀드는 매각하고 남은 잔액을 산업은행이 전액인수할 예정이다.

김도인 자산운용업무팀장은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지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 발행 유가증권은 투자위험이 높은 만큼 펀드 투자설명서에 ‘원금손실이나 예정수익률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실히 기재해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