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를 주 내용으로하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이 입법예고됐다. 이에따라 사행성게임 대책으로 경품용 상품권의 폐지 방침이 공식화됐다.
문화부는 최근 이같은 새 경품취급기준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4월 28일부터는 어떠한 유형의 상품권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게된다고 못 박았다.
또한 새 경품취급기준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10월28일부터는 사행성 게임물 규정이 △1회 게임시간이 4초 미만인 게임물 △1회 경품 한도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시간당 총 투입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1시간 경품 총액이 2만원이 초과하는 게임물로 대폭 강화된다.
특히 1회 게임이 종료된 상태에서 다음 게임을 진행할때 게임자의 ‘신체’를 이용해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고 다음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했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를 이용해 연결된 게임기간의 게임이 결과에 따라 상호손익이 직거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도 사행성 게임물로 간주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된 기준은 더이상 사행성 게임은 만들지도 즐기지도 말라는 말과 같다”며 “업종전환을 하든지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해졌다”고 강조했다.
<안희찬기자 chani7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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