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통과 휴대폰음란물에 대해서도 유죄 선고

 법원이 지난 2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유선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음란물 배포죄를 적용한 데 이어 휴대전화를 통한 음란 콘텐츠 배포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성인 콘텐츠제공업체(CP)들이 이달 22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7일 휴대전화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해 음란 영상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사 대표 최 모씨와 B사측에 각각 벌금 7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 결과는 지난해 초 검찰이 20여개 성인CP와 3개 포털 등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LG텔레콤 주요콘텐츠공급업체(MCP)인 B사는 영등위가 음란성 여부에 대해 등급 분류를 한 성인 동영상과 사진을 이동통신사 서비스를 통해 제공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등위가 등급분류 과정에서 음란성 여부를 판단했다 해도 영등위 판단은 중간적인 것에 불과하고 음란성 판단의 최종 주체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라며 “영등위가 영상물을 ‘18세 관람가’로 등급분류했다 해도 이동통신망에 배포하는 것은 별개이며 피고인들이 영등위의 심의필증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음란물을 이동통신망에 배포하는 행위까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의장 김경선) 내 성인콘텐츠협의회 회원사 20여곳은 오는 22일 이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과잉규제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음란성 기준이 모호하다며 집단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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