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현행 전파법에 규정된 방송 관련법 조항 개편작업에 나섰다. 정통부의 이번 조치에는 특히 케이블TV 사업자(SO)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의 멀티모드서비스(MMS) 기술 기준 내용도 포함돼 있어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6일 정통부는 디지털방송 시대를 대비해 기존 법 내에 규정해 놓은 방송 관련법 조항의 타당성 및 변화 방향을 가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파법에 규정된 방송 관련 조항은 수 십년 전 아날로그 시대에 맞춰 만들어진 것으로 향후 디지털TV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다”며 “전체적인 틀의 적합성 여부는 물론 기술발전과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지상파 MMS에 대해서는 “현행 법의 기술 기준으로는 서비스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변화 필요성을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전파법 및 시행령·규칙·고시 외에도 방송법·전기통신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 방송 관련법 개편에 따른 모순점도 함께 파악할 계획이다.
전담반은 전파법을 책임지고 있는 전파방송기획단을 중심으로 학계 및 민간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안병엽·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은 디지털 방송 시대를 대비한 법 개편 방향을 검토하라는 주문을 정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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