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총 5000만주의 주식이 의무 보호예수에서 해제돼 개인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이달 중 유가증권시장 5개사 1600만주, 코스닥시장 14개사 3400만주 등 19개사 5000만주가 의무 보호예수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곽노희 증권예탁결제원 증권예탁팀장은 “보호예수해제로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많아지면 개인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수급 상황에 따라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투자자들이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무보호예수란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또는 유상증자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이며 최대주주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 피해에 대해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설성인기자@전자신문, sis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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