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 흥행 신화를 새로 쓴 영화 ‘왕의 남자’가 통상 1년의 영화 콘텐츠 지상파 방영 유예 기간을 깨고 이르면 올 11월 지상파 TV를 통해 방영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화 ‘왕의 남자’를 배급하는 시네마서비스가 SBS에 영화 ‘왕의 남자’의 지상파 방영 판권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화 ‘왕의 남자’의 지상파 방영 판권을 확보한 SBS는 오는 11월 SBS 창사기념 특집 영화로 방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개봉 영화의 지상파 방영 유예 기간(홀드백)이 약 1년 정도였던 관행에 비춰볼 때 파격적인 것으로 영화 콘텐츠의 지상파 방영 유예 기간을 더욱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시네마서비스는 당초 ‘왕의 남자’의 지상파 방영을 내년 설연휴에 맞춰 판권을 공급하고자 했으나 SBS의 공격적인 투자로 올해 11월 방영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금액은 ‘왕의 남자’와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 영화까지 포함해 20억원∼30억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SBS의 ‘왕의 남자’ 11월 방영을 위한 공격적인 행보에 지상파 방송사들의 콘텐츠 확보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시네마서비스의 한 관계자는 “지상파 방영 유예 기간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기존 1년 정도라고 봤을 때 지난해 12월 말에 개봉한 왕의 남자는 내년 설연휴를 겨냥해 지상파 방영 판권을 공급하려 했으나 SBS의 제안으로 올해 11월에 방영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디오 출시 후 6개월 이후에 지상파 방영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유예 기간을 크게 앞지른 것은 아니지만 홀드백 기간은 점점 더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올해 추석 안방 극장에서 방영 판권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는 ‘웰컴투동막골’, ‘가문의 영광’ 등으로 업계는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확보 경쟁으로 지상파 방영 판권 금액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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