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늬만 여성’인 기업은 정부조달계약시 여성 기업에 주어지는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여성기업인, 학계전문가, 법률가 등의 자문과 토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기업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 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를 앞두고 소액 구매 물품 계약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성기업에 주어지는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 일반 기업이 여성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조달 계약을 위해 조달청에 등록한 여성 기업은 총 2777개로, 지난해 등록 기업 3186개의 87.1%에 육박하고 있다.
이번 규정에 따라 남성인 대표자의 사망·퇴직, 배우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기업 인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한 기업은 여성 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여성인 대표자가 여성기업 확인일 이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정신장애인이어서 사실상 경영이 곤란한 경우에도 정부 조달 계약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여성 기업은 3000만원 미만의 소액 물품 , 1억원 미만의 시설 공사 등 정부 조달 수의계약에서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다.
중기청은 이밖에도 여성기업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 이해 관계자가 확인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적 보완을 통해 ‘무늬만 여성 기업’의 발생을 차단하고, 정부조달 등 여성 기업 지원 시책이 실질적인 여성기업에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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