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5일 인체 특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원칙 및 기준을 KS로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기표원은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원칙 및 기준에 바닥에 앉는 경우가 많은 한국인의 특성, 보행장애자와 고령자의 휠체어에 의한 활동, 고령자를 수발하는 일반인의 인체치수 등을 반영해 고령자와 일반인 모두 최대한 편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표원은 또 주거시설 표준화 대상의 설계치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제시해 인체치수 변화, 고령자 주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양로·요양 등 고령자 전용시설 건축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표원 김혜찬 문화서비스표준팀장은 “의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고령자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고령자를 배려한 표준 제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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