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 내 기업·국공립 연구소, 법률·회계사무소, 운동시설 등 지원시설 입주가 허용된다.
산업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해 8월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3월 3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국가산업단지 30개, 지방산업단지 213개, 농공산업단지 342개 등 총 585개 산업단지다.
개정된 산집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공장 설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산업단지 내 입주 계약·변경에 대한 행정처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했으며 공장 설립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환경 정책 기본법상 사전환경 검토협의를 추가해 공장 설립 행정처리 기간도 5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산자부는 산업시설 구역은 지원시설 구역에 비해 용지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이번 법 개정 이후 매매계약 체결이 빈번해 산업단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투기화를 막기 위해 산업시설 구역 내 업체가 법정 임대기간인 5년 이전에 처분할 경우 취득원가 수준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양도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양수인은 산업단지 입주 제한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재훈 산업정책본부장은 “기업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이번 법 개정의 의미와 실익은 크다”며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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