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원장 금동화)은 원내 특허 출원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논문 특허심의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KIST는 그간 연구원이 특허로 인정될만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사전 검토없이 발표함으로써 출원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례가 적지않았다는 판단 아래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논문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표된 기술은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에 따라 KIST는 이달부터 연구원의 논문 발표시 원내 특허심의위원회를 통해 논문 내용의 특허 관련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특허 출원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출원경비를 일정 부분 지원할 계획이다.
KIST는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까지는 논문 심의신청 여부를 연구원 재량에 맡기고 내년부터는 논문 사전 심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KIST측은 “지난 4월 취임한 금동화 원장이 특허 관리 강화를 위해 직접 관련제도 시행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연구원 특허 출원을 다각도로 지원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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