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초고속인터넷이나 이동통신 서비스에 있던 약정할인제를 데이콤이 처음으로 유선전화에 도입했다.
데이콤(대표 박종응)은 3일 이용기간을 약정할 경우 전화통화료를 최대 10%까지 할인해주는 ‘약정요금할인제’를 선보였다. 초고속인터넷과 이동통신은 약정요금 할인이 일반화됐지만 모든 유선전화까지 적용한 것은 데이콤이 처음이다.
이번 ‘약정요금할인제’는 고객이 사전에 이용 기간을 약정하면 시내·시외·이동·국제전화 요금을 모두 할인해 주는 서비스로 △1년 약정 5% △2년 약정 7% △3년 약정 10%씩 각각 할인해준다.
서중권 국내전화사업팀장은 “데이콤 장기 이용 고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약정요금 할인제를 새로 도입하게 됐다”라며 “향후에도 고객 요구에 맞는 요금상품을 계속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이콤은 지난달 인터넷전화 요금을 국내 최저로 인하한 데 이어 시내전화 요금상품과 국제전화 정액요금제를 신규로 출시, 고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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