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초고속인터넷이나 이동통신 서비스에 있던 약정할인제를 데이콤이 처음으로 유선전화에 도입했다.
데이콤(대표 박종응)은 3일 이용기간을 약정할 경우 전화통화료를 최대 10%까지 할인해주는 ‘약정요금할인제’를 선보였다. 초고속인터넷과 이동통신은 약정요금 할인이 일반화됐지만 모든 유선전화까지 적용한 것은 데이콤이 처음이다.
이번 ‘약정요금할인제’는 고객이 사전에 이용 기간을 약정하면 시내·시외·이동·국제전화 요금을 모두 할인해 주는 서비스로 △1년 약정 5% △2년 약정 7% △3년 약정 10%씩 각각 할인해준다.
서중권 국내전화사업팀장은 “데이콤 장기 이용 고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약정요금 할인제를 새로 도입하게 됐다”라며 “향후에도 고객 요구에 맞는 요금상품을 계속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이콤은 지난달 인터넷전화 요금을 국내 최저로 인하한 데 이어 시내전화 요금상품과 국제전화 정액요금제를 신규로 출시, 고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자사주 540만주 전량 소각…800억 규모
-
2
“공공 SDN 사업 조달 기준 SW 지식재산권 평가도 추가 필요”
-
3
배우는 실사·배경은 AI…CJ ENM AI 영화 '아파트' 공개
-
4
차세대 통신 시장 선점 위한 '부총리급' 전략위 6월 가동
-
5
[ET톡] 무엇을 위한 징벌적 과징금인가
-
6
문체부, 'K게임' 재도약 논의... 주52시간 유연화·세액공제 속도낸다
-
7
아카마이, 티빙에 차세대 보안 구축…비즈니스 연속성 강화
-
8
kt 넷코어, 139개 협력사 초청 '파트너스데이' 개최
-
9
PP업계 “콘텐츠 수익배분·광고규제 개선 시급” 정부 건의
-
10
크래프톤, '서브노티카2' 15일 얼리 액세스 출시... 스팀 위시리스트 34주 연속 1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