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를 이용한 긴급구조의 실효성을 위해 긴급구조 요청 대상을 2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위치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통부 소관 위치정보보호법(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발의)과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정부 발의)를 상정, 처리했다.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위치정보 긴급구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된 긴급구조 요청 대상을 2촌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후견인도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는 법사위 통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던 정보화촉진기본법·정보통신망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정보통신부 소관 핵심 쟁점 법안이 9월 초 정기국회로 연기 돼 빈축을 샀다. 이날 통과된 40여 개 법과 9월 처리로 미뤄진 법안의 경중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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