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2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방송프로그램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한 스파이스TV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송위는 스파이스TV가 지난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34조(성표현) 위반으로 제재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최초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제재조치 명령을 받아 이번에 시정명령을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송위원회는 앞으로 스파이스TV가 시정명령 처분일인 이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을 행할 경우 방송법에 의거해 등록의 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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