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미흡

 온라인 쇼핑몰 내 비회원 구매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온라인 쇼핑몰의 비회원 구매서비스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준수 여부를 감시한 결과, 법규 준수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28일 밝혔다.

 인터넷 쇼핑몰 중 이용률이 높은 300개 사이트 가운데 비회원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177개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단 1개 사이트만이 개인정보 수집을 고지하고 사전 동의 절차를 준수했으며, 대다수 쇼핑몰이 비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회원 구매서비스란 온라인 쇼핑몰에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수집 및 이용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수집 항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통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권고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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