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부실 코스닥 기업의 퇴출주기가 단축되는 등 시장퇴출제도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최저 자기자본 요건(10억원)을 신설해 자본잠식에 의한 퇴출 주기를 현재 결산기 단위에서 반기단위로 단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연도말은 물론, 반기말 기준으로도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반기 연속으로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이 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한편, 금감원은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한 기업의 불건전한 우회상장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시장도 코스닥시장 수준의 우회상장 제도 개선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설성인기자@전자신문, sis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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