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제한 국내법 개정 필요"

 한·미 FTA 협정 체결 이전에 외국자본의 폐해로부터 국내 통신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견해가 잇따르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24일 공개한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한·미 FTA 통신서비스 개방 영향분석’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통신시장 추가 개방요구에 대해 “미국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20%로 제한하고 있고, WTO 주요 회원국 대부분은 한국의 직접투자 제한인 49%보다 더 강력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는 반론과 함께 이 같은 요구에 대비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미국은 직접투자 20% 제한 외에도 통신시장 규제를 담당하는 기구인 FCC의 공익성 심사와 대통령의 권한으로 외국인 투자를 검열, 중단할 수 있는 국가안보심사법(일명 엑슨 플로리오법)으로 외국 자본의 폐해로부터 통신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분제한 49%라는 총량적 제한 이외에 외국인 투자견제 장치가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의 대안으로 “한·미 FTA 협정 체결 이전에 외국자본의 폐해로부터 통신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국내법 개정”을 촉구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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