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교통시스템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대표 김정근)는 금융결제원이 자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3월 한국스마트카드가 자사의 선불 교통카드인 T머니의 독점적 지위를 보호하고 금결원의 교통카드 결제시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교통카드 정산시스템에서 자사의 선불 전자화폐(K캐시) 유통을 거절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T머니가 △17종의 선·후불 교통카드 중 하나로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지 않으며 △전자화폐 결제시장에서 교통 부문의 비중이 부분적이고 △전자화폐사업의 필수설비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거래거절이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한국스마트카드 측은 설명했다.
또 기존인프라 전면변경, 충전불편에 따른 소비자 불편초래, 과다한 참여비 요구 등 금결원이 무리한 조건으로 주장한 사례도 역시 이유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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