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방송위원장이 22일 건강상 이유로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3기 방송위원회는 출범 2개월여 만에 최민희 부위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호적상 77세로 고령이어서 사실상 후임 위원장 선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최근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확인돼 입원을 준비중이다. 이날 예정됐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대한 방송위원회 첫 업무보고에도 사전에 불참이 통보됐다. 이 위원장은 고령임에도 취임 직후부터 현안을 직접 챙겨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열정적인 업무 스타일의 이 위원장이 과로로 건강이 악화된 듯싶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청와대가 아직 이위원장의 사임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위원의 결원이 있을 시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궐 위원을 임명토록 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본래 대통령 추천몫이어서 보궐위원도 대통령이 추천·임명해야 한다. 보궐위원 추천은 이르면 이달 말, 늦춰지면 다음달 하순께 가능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내달 3일부터 2주일 일정의 유럽과 미국 순방을 떠나기 때문이다.
새로 추천받은 보궐위원이 위원장직을 맡을지는 미지수다. 방송법상 위원장은 9인 방송위원 호선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방송위원장을 청와대가 내정해 추천해 왔던 관행으로 보면 이번에도 위원장 후보 내정을 고려해 보궐 위원을 임명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상희 위원장의 사임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는 지난 2002년 김정기 1기 방송위원장의 사퇴에 이은 두 번째 사례가 된다. 당시 김정기 위원장 사퇴는 위성방송 채널 정책을 둘러싼 파문에 책임을 지는 형식이었다. 청와대는 1개월 뒤 정통부 차관 출신인 김동선씨를 보궐위원으로 임명했으나 호선에선 강대인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뽑은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 위원 가운데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은 여건상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청와대의 선택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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