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미FTA 3차 통신협상을 앞두고 현행법에서 49%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만 담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조항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지난 2004년 2월 도입한 기간통신사업자 공익성 심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미국 측은 이번 현안 가운데 통신서비스 분야의 기술선택권 문제를 10대 이슈로 꼽아 향후 우리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정보통신법포럼(회장 류지태·고려대교수)이 개최한 ‘FTA와 통신서비스 규제’ 세미나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강하연 박사는 미국이 FTA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통신규제 체계를 ‘미국화’함으로써, 자국 사업자의 한국 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박사는 “미국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까다로운 공익성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지분제한 외에 별다른 외국인 투자규율 제도가 없다”면서 “기간사업자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공익성 심사제도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 사례에서도 드러나듯, 갈수록 상대국의 시장환경을 미국 측에 유리하도록 강도높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우려다.
실제 협상 현안 가운데 외국인 지분제한과 더불어 기술선택권, 지배적 사업자의 추가의무 등이 커다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선택권의 경우 국내 표준으로 육성되고 있는 와이브로나 위피가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은 전체 상품·서비스 협상 10대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어 조만간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또 지배적 사업자의 추가의무에 대해서는 타사업자 대우조건에서, 망세분화·설비공동활용·재판매·상호접속 등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포괄적으로 요구, 국내 규제체계의 변화여부를 놓고 커다란 쟁점을 야기할 전망이다. 강 박사는 “특히 지배적사업자의 추가의무 조항은 적용 범위나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97년 우리나라가 처음 기본통신협정을 체결했던 당시 국내 통신규제 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FTA 협상이 올 연말로 예정된 새로운 통신규제 틀 수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종수 교수(고려대 법대)는 “미국도 FCC의 공익성 심사와 더불어 국가안보심사(Exon-Florio) 제도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에 큰 방패막이를 주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국내 규제 체계의 미국화로 사업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가능성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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