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대리중개업체들이 개정 저작권법이 ‘포괄적 대리’를 저작권신탁관리업체만의 고유의 업무로 지정한 것은 온라인 음악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며 자신에게도 ‘포괄적 대리’를 허용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포괄적대리란 명확한 조항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저작권자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현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보호를 위해 대리중개업체의 업무영역에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이같은 대리중개업체의 요구는 일부 대리중개업체의 영업 형태가 대리중개업체가 행사할 수 없는 ‘포괄적 대리’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시장에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 6월 26일자 2·3면 참조.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산업협회를 필두로 국내외 주요 음반사와 대리중개업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중 ‘포괄적 대리’ 조항을 수정해달라며 최근 정부에 탄원서를 냈다.
탄원서를 제출한 곳은 한국음반산업협회·도레미미디어·만인에미디어·서울음반·CJ뮤직·아인스디지탈·예전미디어·소니BMG뮤직·워너뮤직코리아·유니버설뮤직·EMI뮤직코리아 등 11곳이다.
이들은 대리중개업의 정의에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하는데 그친 현행 저작권법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포괄적 대리’ 자체를 신탁관리단체의 업무로 명시함에 따라 신탁단체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음반배급업자와 대리중개업체가 불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확한 개념 정립 없이 해석 범위를 확장하면 수십년간의 일반적인 계약관행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대리중개업체의 주장이다.
음원 유통환경이 온라인화하면서 대리중개업체와 음반제작업자의 계약형태가 저작권자의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포괄적 대리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탄원인들은 더 나아가 현재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중인 음원의 80% 이상(판매금액 기준)이 대리중개업자를 통하는 것은 대리중개업자들이 음반제작자 재산 보호와 저작물 공정이용에 노력한 결과이므로 시장 발전을 위해 ‘포괄적 대리’를 허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대리업체에 포괄적 권리를 허용할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제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수 있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저작권과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도 포괄적 대리는 대리중개업 영역에 제외돼 있으므로 저작권법 개정 조항과 관계 없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지를 받을 수 있다”면서 “대리중개업체들이 탄원서에서 저작권법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해달라는 것은 현재 그들이 법에서 금지된 포괄적 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업계는 지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특정 대리중개업체의 특정한 계약조건을 놓고 내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포괄적 대리’를 명시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대리중개업체 및 음반제작업자의 온라인 음원 영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수련기자@전자신문, penag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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