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이상희)는 14일 경인지역 새 지상파방송사로 선정된 경인TV의 주주변경 승인을 의결한다. 경인TV 측은 방송위의 승인을 받는 대로 주주사에 창립총회 소집 공문을 발송해 이르면 다음주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13일 방송위에 따르면 경인TV컨소시엄은 설립자본금 1400억원 중 27%의 실권주가 발생해 이를 주요 주주가 추가 인수하거나 신규 주주를 일반 주주로 받아들이는 형태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고 이런 변경 사항을 방송위에 승인 신청했다. 방송위는 이를 14일 의결 사항으로 올려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주주변경 승인 요청에 따르면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요 주주사인 영안모자·미디어윌·경기고속·매일유업·테크노세미켐·기독교방송(이상 지분율 순) 등 6개 사업자의 지분에선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았다. 방송위는 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 대상이었던 주요 주주사의 실권이 없는만큼 문제없이 승인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방송위는 지난해 이와 유사한 사례였던 수도권지상파DMB 사업자인 유원미디어(당시 KMMB)의 주주변경 승인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유원미디어는 실권주 규모가 31%였으며 주요 주주 중 부분적인 실권주가 존재했었다.
방송위의 양한열 부장은 “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인TV 측은 승인을 받는 즉시 주주사에 창립총회 소집 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법적으로는 창립총회 소집 공문은 총회일 2주 전에 발송토록 정해져 있다. 이를 당길 때는 주주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경인TV는 창립총회를 앞당겨 개최할지 아니면 법률에 맞춰 2주 후에 열지를 14일 결정할 계획이다. 경인TV 법인설립 일정은 창립총회를 앞당길 경우 다음주에 가능할 전망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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