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인터넷 포털로 인한 피해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로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관광부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17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초 당정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포털의 언론 기능에 대해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인터넷 포털과 언론사의 온라인판(미등록 인터넷신문)도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문화부는 “포털의 공적 책임 제고와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는 것과 무관하게 언론의 개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신문이란 용어 대신 ‘미디어 포털’이나 ‘유사언론’ ‘대안언론’ 등의 용어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포털의 책임 부여와 함께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와 단순히 매개한 기사에 대한 책임을 차별하고 피해구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매개기사에 대한 침해구제방법을 신설키로 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생산자나 매개자에게 선택적으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포털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에 통보하며, 해당 언론사는 청구를 수용하거나 정정보도 시 포털에 통보하고 포털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17조) 등을 개정키로 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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