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은 구상채권 회수 확대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구상채권 회수 특별캠페인’을 시행한다.
코딧은 이번 캠페인 동안 기업의 단순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가등기·가처분 등 재산에 대한 규제의 해제조건을 완화한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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