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의제(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통부 개편 방안이다. 정통부는 케이블TV(SO·종합유선방송사)의 지역 독점권(프랜차이즈)을 폐지해 방송 사업자 간 소유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 등을 규제 개편의 골격으로 내놨다.
이 안에는 △중기적으로 주파수 및 번호 등 국가 희소 자원 활용을 제외하고 방송·통신 사업의 진입 제한을 완화(허가→등록)하는 통신·방송 인·허가 제도 △방송 사업자(지상파-위성방송, SO-위성방송) 간 지분 제한 불균형을 완화하는 소유제도 △SO의 사업 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겸영제도 △방송 시장에 대한 결합판매규제 등이 담겨 있다.
현행 지상파방송사 구조에 대해서는 △공영방송(KBS 등)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상업방송(SBS 등)의 분담금 부담 △물가 연동 수신료 제도 도입 등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공공매체(아리랑TV 등)에 대해서도 전파 자원 및 국가 재원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방안은 기존 방송 시장 재편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통부는 특히 그간 방송위가 견지해온 케이블TV 산업 정책기조인 프랜차이즈를 폐지하고 겸영 인정 기준도 현행 지분의 5%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프랜차이즈는 전국을 77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케이블TV 사업권을 인정하는 정책이다. 프랜차이즈를 폐지하면 통신 사업자의 IPTV는 한번의 허가나 등록으로 전국 사업 진입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강남구에는 현재 강남케이블TV 한 곳만 존재하지만 프랜차이즈가 없어지면 누구나 유료방송 제공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방송위 관계자는 “SO 사업 권역별 규제 폐지는 정통부가 케이블TV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내세운 방안”이라고 반발했다. KBS 수신료를 물가 연동제로 바꾸는 방안 역시 그동안 국회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을 펴온 이슈여서 주목된다.
물가연동제는 KBS의 수신료 수익 증대로 이어지며 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이밖에 공영방송을 위해 상업방송이 재정적 분담을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은 향후 지상파방송사 간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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