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울서도 제주도의 토지 관련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이달 1일부터 약 77만 필지에 달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종의 민원서류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서울시에서 운용중인 ‘부동산 인터넷민원발급서비스’ 확산에 따라 기존 민원발급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 활용, 서비스 범위를 관내 25개 자치구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서비스는 8월 한 달간 시험운용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제주 지역 민원서류는 시범운용 기간에 발급되는 증명서에 대해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증명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다.
이용 희망자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의 토지정보서비스 내 ‘부동산민원발급’ 메뉴에 접속, 해당민원을 신청한 후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법정수수료와 대행수수료(500원)를 납부하면 원하는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받을 수 있다.
은행 등 해당 기관에서는 발급 시 부여된 일련번호를 이용해 필요할 경우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6가지 민원서류를 가정이나 직장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실시중이다. 발급대상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다.
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종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mis.seoul.go.kr)에서 무료열람 서비스도 제공중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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