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위원회가 유선전화 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KT의 경우 시내전화 번호이동 및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객의 요청이나 후발사들의 요구에 늑장 대응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벌인 혐의에 대한 것이다. 또 데이콤과 하나로텔레콤은 고객 동의없이 사전선택제를 무리하게 적용한 혐의 등에 관한 것이다.
통신업계는 유선전화 시장에서 불법 마케팅이 기승을 부린지 오래됐으며, 특히 후발사업자들은 KT가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번호이동이나 사전선택제에 적극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이번 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1일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범위로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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